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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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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공통]
- 변경보고서
[자본금 변경 시]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임원 변경 시]
- 주민등록등본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전문인력]
- 자격, 학위, 경력 증명서류
-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 이수증 사본
- 고용계약서 사본
- 개인정보 이활용 동의서
- 4대보험(중 택1 가능) 자격 취득/상실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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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
2024-07-21 |
135 |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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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상속신고서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4. 사무실 관련 서류
가.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주민등록표 등본
6. 전문인력 관련 서류
가. 자격, 학위, 경력 증명서류
나.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 증명서류
다. 고용계약서 사본
라. 개인정보 이활용 동의서
마. 4대보험(중 택1 가능) 자격 취득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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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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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
2024-07-21 |
134 |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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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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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
2024-05-29 |
133 |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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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소재지 변경 : 신고서,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매매계약서 혹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무실 내외부 사진,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신고서 하단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에 서명/날인 하지 않은 경우 제출)
■ 대표자 변경 : 신고서,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결격사유조회 동의서, 대표자 및 임원 현황표,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신고서 하단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에 서명/날인 하지 않은 경우 제출)
■ 기술인력 변경 : 신고서, 보유기술능력 현황표, 입사한 기술인력의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퇴직한 기술인력의 퇴직증명서, 입퇴사자의 4대보험 중 하나의 취득,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출력물, 이중등록여부확인서(입사자만), 회사인사발령문서(인사이동자만)
■ 장비 변경 : 신고서, 보유장비현황표, 장비전경사진 및 기계번호 확대사진, 장비의 소유권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전자세금계산서, 공증된 매매계약서, 수입면장 중 1), 측량기기 성능검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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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① 상호, 소재지, 대표자변경은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
② 기술인력변경, 장비변경은 변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
③ 과태료는 1차위반은 13만원 5년 이내 2차위반은 25만원, 2차위반으로 부터 5년이내에 3차위반은 50만원
④ 장비성능검사 유효기간 내에 성능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과태료 처분(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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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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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
2024-04-24 |
132 |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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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폐업신고서 및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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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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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
2024-07-22 |
131 |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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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양도신고서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3. 사무실 관련 서류
가.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전문인력 관련 서류
가. 자격, 학위, 경력 증명서류
나.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 증명서류
다. 고용계약서 사본
라. 개인정보 이활용 동의서
마. 4대보험(중 택1 가능) 자격 취득 증명서류
5.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초본)
6.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7. 부동산 매도인, 건설업자, 소비자 동의 입증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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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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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
2024-07-21 |
130 |
부동산개발업 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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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3. 사무실 관련 서류
가.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전문인력 관련 서류
가. 자격, 학위, 경력 증명서류
나.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 이수증 사본
다. 고용계약서 사본
라. 개인정보 이활용 동의서
마. 4대보험(중 택1 가능) 자격 취득 증명서류
5.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초본)
6.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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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접수 후 사무실 현지점검 실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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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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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
2024-07-21 |
129 |
부동산개발업등록증 재교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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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①부동산개발업 등록증 재교부신청서 ②부동산개발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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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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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
2024-04-19 |
128 |
(지적,공공,일반)측량업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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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① 현장확인 조사 실시(사무실, 기술인력, 장비 등)
② 측량업 등록 후 소재지 시·군청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송부함.
③ 지적측량업자는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장기간 10년 이상 및 보증금액 1억원 이상의 보증설정을 해야하며, 보증설정 후 증빙서류를 경북도청 측량업 담당자에게 제출해야함.(공간정보의 관리 및 구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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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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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
2024-04-24 |
127 |
측량업 폐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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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① 측량업 폐업신고서 ②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잃어버렸을 경우 사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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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① 폐업 후 측량업자의 위법사항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대상인 경우, 그 폐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등록하는 측량업자에게 그 처분이 승계됨 ② 측량업 영업정지기간 중이라도 폐업신청 가능 ③ 폐업하고자 하는 측량업에 지점이 등록된 경우 지점의 측량업도 폐업 처리하여야 함. ④ 폐업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위반 시 과태료 3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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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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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
2024-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