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Archive 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직장인체육시설 설치 면제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연락처 054-880-3233 (FAX:054-880-3249) 민원설명 직장의 장이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7조)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제5조)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4조제2항 및 별지제1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직장체육시설 설치면제신청서 1부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체육진흥과 15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 인구과밀지역인 도심지에 위치하여 체육시설 부지확보 어려움 ○ 인근 직장체육시설, 기타 체육시설 상시 이용 가능 여부 ○ 직장체육시설을 설치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20191218_[별지 제1호서식] 직장체육시설 설치면제 신청서.hwp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