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Archive 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다단계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의 휴·폐업·영업재개 신고 담당부서 사회적경제민생과 연락처 054-880-2628 (FAX:054-880-2639) 민원설명 다단계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제13조 제3항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제18조 제4항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13조 )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다단계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의 휴폐업영업재개신고서 1부 2. 다단계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만) 1부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사회적경제민생과 없음 3일. 2일(단축기간)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20220215_[별지 제11호서식]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