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Archive 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입신고 담당부서 동해안정책과 연락처 054-880-7616 (FAX:054-246-9054) 민원설명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입사실신고 근거법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 1. 수입 관련 서류 2. 수입하는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검사서 사본 3. 제조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조자가 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록증 사본(세관 소재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환동해지역본부 총무민원실 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정책과 25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담당자 검토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없음 기타 없음 업무흐름도 20200212_수입신고 업무흐름도.hwp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20220523_[별지 제23호서식] 수입신고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