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Archive 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근해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 재발급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연락처 054-880-7732 (FAX:054-246-9057) 민원설명 어업허가증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어업허가증을 재발급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근거법규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9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1부.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환동해지역본부 총무민원실 해양수산과 2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1000원 지방자치법 제156조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 신청서 확인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20240416_[별지 제53호서식] (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재발급신청서(수산업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