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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근해어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연락처 054-880-7732 (FAX:054-246-9057)
민원설명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주소(같은 시·군·구 제외), 이름, 대표자, 어선의 명칭, 기관의 마력(마력의 제한이 없는 어업)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수산업법 제49조,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7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서 1부. 2. 어업허가증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환동해지역본부 총무민원실 해양수산과 즉시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1500원 지방자치법 제156조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 사실증명서류 확인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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