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Archive 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근해어업 허가유예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연락처 054-880-7732 (FAX:054-246-9057) 민원설명 어선·어구 또는 시설이 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새로운 어업허가를 유예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근거법규 수산업법 제40조,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어업허가 유예신청서 1부. 2. 어업폐업 신고서 1부. 3. 어업허가증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환동해지역본부 총무민원실 해양수산과 2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1500원 지방자치법 제156조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 어선・어구의 침몰, 멸실 등 여부 확인 ○ 사실증명서류 확인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어업허가 유예신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20240416_[별지 제40호서식] 어업허가 유예신청서(수산업법 시행규칙).hwp 20240416_[별지 제41호서식] 어업폐업 신고서(수산업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