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Archive 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근해어업허가 지위승계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연락처 054-880-7732 (FAX:054-246-9057) 민원설명 수산동물을 포획함에 있어 어업허가를 받아서 조업하도록 하는 민원사무로 소유자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거법규 수산업법 제45조,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9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서 1부. 2.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사본 1부. 3.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 4. 종전의 어업허가증. 5. 등기부등본 1부.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환동해지역본부 총무민원실 해양수산과 3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0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 위법사항 유무조회(전국 시도 및 해양경찰서) ○ 어선검사 여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20240416_[별지 제46호서식]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서(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수산업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