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근해어업허가 |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연락처 |
054-880-7732 (FAX:054-246-9057) |
민원설명 |
수산동물을 포획함에 있어 어업허가를 받아서 조업하도록 하는 민원사무로 유효기간 만료일 60일전부터 5일전까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근거법규 |
수산업법 제40조,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2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어업허가 신청서 1부.
2.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사본 1부.
3.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
4. 어선임차 시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이상인 어선은 선박등기부등본)
5. 종전의 어업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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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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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환동해지역본부 총무민원실 |
해양수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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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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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1건당 4,500원 |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별표 2) |
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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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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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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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위법사항 유무조회(전국 시도 및 해양경찰서)
○ 어선검사 여부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근해 어업허가 신청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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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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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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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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