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연락처 |
054-880-3327 (FAX:054-880-3319) |
민원설명 |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개인 건당 2천만원 이상, 개인외 건당 4천만원 이상) |
근거법규 |
농지법 제38조제2항
농지법시행령 제50조
농지법시행규칙 제45조제1항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서 1부(별지 제4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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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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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도청민원실 |
농업정책과 |
시장군수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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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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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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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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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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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예산 및 자금조당내역 타당성
ㅇ 분할납부계획 타당성
ㅇ 사업계획 확실성
ㅇ 납입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 확인 등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ㅇ (사전납부 금액) 농지보전부담금 의 30%이상을 사업허가 등 전에 납부
ㅇ (분할납부 잔액) 허가일로부터 2년 범위 내 4회 이내 , 최종납부일은 준공일 이전으로 함.
ㅇ 분할납부 잔액에 대한 보증서(보증보험증권) 등 발급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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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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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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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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