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Archive 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연락처 054-880-3793 (FAX:054-880-3819) 민원설명 의료법인을 운영함에 있어 정관 변경사유 발생시 각종 요건을 구비하여 정관변경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의료법 제48조제3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정관변경이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1부 4. 정관변경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신・구대비표 첨부)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보건정책과 7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 정관변경이유의 타당성 여부 ◦ 이사회 회의록의 적법여부 ◦ 정관변경에 의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변동 적정여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변경허가 규정 준수 여부 확인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20200915_★★정관변경 신청서(기본재산 증감시)-작성 사례.hwp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