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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의료법인 임원선임 보고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연락처 054-880-3793 (FAX:054-880-3819)
민원설명 의료법인을 운영함에 있어 임원 변경사유 발생시 각종 서류를 구비하여 임원선임을 보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의료법시행규칙 제52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임원의 선임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1부 2. 임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1부 3.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첨부) 1부 4. 신・구임원 대비표 1부 ※ 재임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 할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보건정책과 없음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 임원자격의 적법성 여부 ◦ 본인의 취임의사 확인 여부 ◦ 신원조회 결과 확인 적정여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임원적정 여부 확인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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