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Archive 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안마사자격증 교부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연락처 054-880-3795 (FAX:054-880-3819) 민원설명 일정한 교육을 받은 맹인에게 안마사자격증을 발급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의료법 제8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안마사자격증 신청 시 가. 안마사자격인정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나. 교육이수증 또는 수련이수증 1부 다. 의료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1부 라. 사진(3㎝× 4㎝)2매 : 신청 전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 안마사자격증 재교부 신청 시 가. 안마사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1부【별지 제4호서식】 나. 자격증 원본(헐어서 못 쓰는 경우) 1부 다. 사진(3㎝× 4㎝)2매 : 신청 전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보건정책과 7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제출서류 등 관련사항 검토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20211026_[별지 제1호서식] 안마사 자격인정 신청서(안마사에 관한 규칙).hwp 20211026_[별지 제4호서식] 안마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안마사에 관한 규칙).hwp [별지 제1호서식] 안마사 자격인정 신청서.hwp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