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Archive 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담배수입판매업 휴업(폐업) 신고 담당부서 사회적경제민생과 연락처 054-880-2634 (FAX:054-880-2639) 민원설명 담배수입판매업자가 90일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할 경우에 그 등록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내지 제2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휴업(폐업)신청서 1부 2.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증(폐업의 경우)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24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사회적경제민생과 즉시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ㅇ 휴업(폐업)수리 ㅇ 기획재정부 장관 및 타 시.도지사에게 휴업(폐업)사항 통보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20230404_담배수입판매업_휴업(폐업)신고.hwp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