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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
담당부서 산림자원과 연락처 054-880-3607 (FAX:054-880-3599)
민원설명 이 민원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채취기간 이내에 허가받은 토석을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산지관리법」제25조제4항,「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6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나. 채취하지 못한 토석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다. 사업구역의 경계부터 반경 300m 안에 있는 가옥ㆍ축산시설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합니다), 공장의 소유자ㆍ대표자 및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석채취기간을 연장할 경우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 등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주민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음)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산림자원과 1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채취기간의 연장사유, 계단식 채취 등 토석채취방법 준수 여부 및 토석 또는 토사 채취로 인하여 재해발생이나 산지경관 훼손이 예상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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