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Archive 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시설설치기간 연장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연락처 054-880-3233 (FAX:054-880-3249) 민원설명 등록체육시설업(종합체육시설업 제외)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시설의 설치공사 기간의 연장할 때에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6조)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1항,제2항및별지5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연장신청서 1부 2. 시설설치기간의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체육진흥과 1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ㅇ 구비서류 검토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20191218_[별지 제6호서식] 시설설치기간 연장신청서.hwp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