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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준공보고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연락처 054-880-3233 (FAX:054-880-3249)
민원설명 등록체육시설업(종합체육시설업 제외)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시설의 설치공사를 준공할 때에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6조)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1항및별지5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준공보고서 1부 2.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부 3. 건축물 사용승인서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체육진흥과 즉시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 구비서류 등 검토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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