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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08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종합평가 계획 통보
등록일
2008-12-15 18:27:09
내용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2조와 관련입니다.

3. 2008년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코자 하오니 각 단체에서는 추진실적 
   보고서 및 정산서를 붙임 서식에 의거 각4부를 작성하여 2009.1.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08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종합평가 계획 1부.
        2. 추진실적보고서(서식) 1부
        3. 정산보고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