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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09년도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종합평가 안내
등록일
2009-12-04 14:42:47
내용
1. 평소 도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의거하여
   2009년 공익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번 종합평가는 서면평가, 인터뷰, 현지확인 순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도 평가결과는 2010년 사업의 심사·선정 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3. 이에 따라 각 단체에서는 추진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붙임 서식에 의거 각 6부를 작성하여 2010.1.8(금)까지 제출하여 주기 바라며,
   종합평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1. 2009년 공익활동지원사업 종합평가 계획 1부.
     2. 추진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안내 1부.
     3. 추진실적보고서 및 정산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