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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10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유형결정을 위한 수요조사
등록일
2009-11-30 11:10:38
내용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도에서는 매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6조)에 근거하여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유형별로
   공개경쟁방식을 통해 심사·선정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유형에
   관한 수요를 파악(지원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하여 다음년도 기본계획 수립
   (사업유형 결정 등)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설문을 작성하여 2009.12.8(화)까지
   메일(happymind@gb.go.kr) 또는 FAX(053-950-2249)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 2010년도 지원사업 의견 조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