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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개정 안내
  • 등록일2020-01-08 08:47:57
  • 작성자 구미시청 [ ☎ ]
내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관리규정)  관련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이 개정되었습니다.

붙임  :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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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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