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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혼인의 효력발생
작성자
관리자
내용
혼인의 효력발생 및 혼인신고 방식은?
답변
▣ 혼인은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 혼인 및 이혼신고는 당사자는 직접 출석하지 않고 우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혼인신고를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없고 다만, 당사자 본인들이 작성한 신고서를 본인을 대신하여 타인이 제출만 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민법 제812조, 제836조, 호적법 제29조 제1항
호적법 제36조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