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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경매 낙찰포기시 입찰보증금 반환여부
작성자
관리자
내용
법원경매 농경지(전답)를 매입하고자 입찰 신청하여 낙찰되었는데 차후에 알고 보니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이 불가능하여 낙찰을 포기할 경우 입찰보증금 반환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 낙찰을 포기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반환이 불가능하며, 보증금은 경매금 배분시에 포함되어 배분됩니다.


☞ 문 의 처 : 도 총무과 민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