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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마을 인근에 묘지조성 가능 여부
작성자
관리자
내용
마을인근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야 묘지조성이 가능한지?
답변
▣ 사설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이상, 20호 이상 인가(人家)가 밀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근거법령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6항, 동법시행령 제11조

☞ 문 의 처 : 도 가정복지과, 시군·읍면동 사회복지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