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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요보호아동의 복지시설 입소
작성자
관리자
내용
아동을 복지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할 때는?
답변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양육할 능력이 없는 아동이나 보호자가 장단기 출타, 아동학대, 방임 등으로 가정에서 양육하기에 부적당한 아동 등은 시설입소가 가능하다.

▣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보호자가 아동을 시설에 맡길 경우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시설에 아동을 맡기고자 할 때에는 거주지관할 시군을 통해 입소신청을 할 수 있으며

▣ 아동복지지도원의 가정조사 및 상담한 내용을 근거로 입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10조, 동법시행령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 문 의 처 : 도 가정복지과, 시군·읍면동 사회복지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