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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국적상실신고
작성자
관리자
내용
국적상실신고 방법은?
답변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때, 이중국적자로서 선택 기간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때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 구비서류는

- 신청서1부
- 외국국적 취득증명서
- 호적등본

▣ 처리기관은

- 신청 : 국적업무출장소(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내)
- 처리 : 법무실 법무과


※ 관련근거 : 국적법제16조, 동법시행령제20조, 동법시행규칙제14조

☞ 문 의 처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내 국적업무출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