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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가족일부만의 전적
작성자
관리자
내용
호주와 가족 중 일부만의 전적이 가능한지?
답변
▣ 호주의 가족으로 입적된 자는 호주가 전적하면 가족 모두가 함께 전적이 되며

▣ 호주와 같이 전적을 원치 않는 가족은 호주가 전적하기 전에 임의분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민법 제779조, 780조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