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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696-2 상세내용
- 제목
- 분묘개장공고(2차) -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696-2
- 등록일2024-05-07 19:40:36
- 작성자 황현석
- 내용
-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분묘기수
가, 분묘소재지 : 경북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696-2번지
나, 분 묘 기 수 : 15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고당리)
대한불교 고당사 재단
나.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 송민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32, 103동 703호(송도동, 더샵 센트럴파크1)
☎01*-****-****
송성덕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79길 14, 1동 105호(도곡동, 삼성아파트)
☎01*-****-****
송성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51, 1동 1001호(대치동, 선경아파트)
☎01*-****-****
업무대행 : 경북 김천시 아포읍 송천4리 이장 ☎(054)431-5917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 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 공고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 공 고 인 : 송민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32, 103동 703호(송도동, 더샵 센트럴파크1)
☎01*-****-****
송성덕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79길 14, 1동 105호(도곡동, 삼성아파트)
☎01*-****-****
송성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51, 1동 1001호(대치동, 선경아파트)
☎01*-****-****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4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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