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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공개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 재산등록신고 입력 및 제출 안내 상세내용
- 제목
-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 재산등록신고 입력 및 제출 안내
- 관련링크
- 등록일
- 2006-12-08 15:40:50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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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등록의무자는 반드시 공직자윤리법상 법정기한인 재산등록의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본인이 직접 입력·제출(신고)하여야 합니다.
○ 제출자료
※각종 증빙서류 제출은 생략
(고지거부사유서, 공개대상자 주식거래내역 증빙서류는 제출)
○ 신고내용의 등록기준일 : 재산등록의무 발생일
○ 변동신고의 등록기준일 : 매년 12월 31일
□ 재산등록신고를 위한 재산등록 전산입력프로그램과 사용설명서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였으니 재산등록의무자께서는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FETI) 접속 인터넷 작성
- 전자문서시스템 - 게시판 공직윤리위원회
- 도청홈페이지 - 부서별홈페이지(감사관실)-새소식게시판(61번)
- 인터넷주소 : http://www.peti.go.kr
※ 2006. 12. 31일 이전까지 전자 서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감사관실 053-950-3065,2043 FAX:950-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