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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On-Line(인터넷)재산등록신고 방법 -2006.7.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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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6-06-26 10:52:11
내용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재산등록 요령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이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Public Ethics Total Information System, 이하 PETI로 명함);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자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취업제한 등 전반적인 윤리업무 수행을 On-Line(인터넷)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된 종합정보시스템입니다. □ 사전준비사항 - 인터텟을 할 수 있는 컴퓨터 환경 - 인증서 발급(행정전자서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 신고서 작성을 위한 필요서류 구비 □ PETI 인터넷주소 : http://www.peti.go.kr □ 기타 상세안내는 붙임안내서를 참고하세요 ※ 2006. 7. 1 부터 시행 붙 임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재산등록 요령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