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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산등록 고지거부제도 안내
  • 등록일2009-03-19 12:41:24
  • 작성자 김중헌 [ 김중헌 ☎053-950-3065 ]
내용
최초재산등록 또는 정기변동재산등록신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재산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독립생계유지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대하여 고지거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시고, 독립생계 소득기준에 의한 소득인정 조건에 맞으면 재산등록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지거부허가신청서(서명) 및 증빙서류를 해당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붙임 : 고지거부제도 안내 및 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