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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자 선물신고제도 안내
  • 등록일2009-03-18 09:54:13
  • 작성자 관리자
내용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10만원(미화 100불)이상 선물을 받은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붙임 : 선물신고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