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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정보

제목
공직자재산등록 의무자용 사용자 지침서
등록일
2008-12-26 16:25:10
내용
2009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정기재산변동신고 기준일 : 2008년 12월 31일
정기재산변동신고 기  간 : 2009년  1월  1일 ~ 2월 28일 까지

모든 재산항목의 변동사항은 2008년 12월 31일 현재 현황 또는 잔고를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신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시 바랍니다.
(압축파일이므로 내려받기 하여 합축 해제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