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Archive 감사정보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상세내용 제목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등록일 2008-03-12 09:15:32 일반게시판 내용 주식백지신탁제는 고위공직자들이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직무수행 중 공적이익과 사적이익이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관련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케 함으로써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함 (05.11.19 시행) 첨부파일 주식백지신탁관련 안내문(08.01).hwp [미리보기]직무관련성심사청구서.hwp [미리보기]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이전글 고지거부제도 안내 다음글 공직자재산등록 안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