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Archive 감사정보 고지거부제도 안내 상세내용 제목 고지거부제도 안내 등록일 2008-03-12 09:03:09 일반게시판 내용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고지거부사전허가제 도입(2007.6.29)으로 재산신고 의무자 중 고지거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등록의무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드시 고지거부허가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해당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2008년고지거부제도.hwp [미리보기]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이전글 2005재산등록입력프로그램(pooh8.5)최신판 다음글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