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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 퇴직공직자를 위한 공직윤리 실천 가이드북
  • 등록일2018-12-13 13:43:01
  • 작성자 담당자 [ 마성진 ☎054-880-4362 ]
내용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 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공개·심사,주식백지신탁,선물신고,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공익과 사익간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재직공직자와 퇴직공직자로 나누어 안내하고 있으니 공직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공직윤리를 확립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