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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 등록일2015-01-02 10:41:41
  • 작성자 작성자 [ 김은미 ☎053-950-3065 ]
내용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4호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제8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2015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등(13,586개)을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