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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 등록일2010-03-17 11:00:28
  • 작성자 관리자
내용
주식백지신탁제는 고위공직자(재산공개자 : 도지사, 부지사, 도의원, 도립대학총장, 자문대사)들이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직무수행 중 공적이익과 사적이익이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관련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케 함으로써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함 (05.11.19 시행)  

붙임 : 주식백지신탁제도 및 관련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