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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성별영향평가 기관 재공모공고문
  • 등록일2023-10-11 13:50:45
  • 작성자 여성아동정책관 [ 이정순 ☎054-880-4537 ]
내용
지역 성별영향평가기관 재공모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라『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성별영향평가기관(지역성별영향평가센터)을 재공모하오니 양성평등의 실현에 관심을 가진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바랍니다. 

2023년 10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