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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전체

민원사무편람을 위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로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로 나타낸 표입니다.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 등록일
11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임 및 요금 신고 서식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2. 운임・요금표 및 그 신・구대비표(신・구대비표는 운임・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구간제 운임의 경우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
방문 교통정책과 2022-02-09
112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시외직행,일반버스)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다.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라.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노선도 1부(운행예정 노선의 기점, 종점, 거리와 주된 운행경로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바.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및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사.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및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2. 제17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방문 교통정책과 2022-02-09
111 휴업,폐업,재개업, 허가 또는 등록.신고사항 변경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휴업,폐업,재개업,허가 또는 등록.신고 변경신청서 2. 허가・등록 등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내용

유의사항

사업자는 휴업기간이 경과하면 재개업 신고를 하여야 함.
방문 맑은물정책과 2023-01-10
110 정수기 제조업 및 수입판매업 (변경)신고 서식
방문 맑은물정책과 2022-02-18
109 샘물(염지하수) 개발 임시허가(변경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임시허가 가. 사업계획서(샘물‧염지하수 개발위치・면적 등) 1부 나.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1부 다. 원상복구 계획서 1부 라.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변경신고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내용

유의사항

샘물개발허가 신청
방문 맑은물정책과 2022-02-18
108 먹는샘물제조업 및 먹는염지하수제조업 허가, 수처리제 제조업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등록, 먹는샘물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먹는샘물 제조업의 경우 가.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합니다) 나. 제조공정 설명서 다. 취수정별 취수예정량 라. 취수정설비명세서(취수정의 위치도를 포함합니다) 마. 취수정의 형성상태를 촬영한 텔레비전-카메라 검층필름 바. 배수시설 명세서(먹는염지하수 제조업에 한합니다) 사. 수질오염방지시설 명세서(먹는염지하수 제조업에 한함) 2. 수처리제 제조업의 경우 가.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합니다) 나. 품목별 제조공정 설명서 3.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함합니다) 나. 보관시설명세서 다. 원수가 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2의 기준에 맞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제조자를 포함합니다) 나. 보관시설 명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3 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자의 경우에는 해당 영업 신고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
방문 맑은물정책과 2022-02-18
107 샘물 또는 염지하수 개발(변경)허가, 변경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허가 가. 샘물개발 허가신청서 1부 나. 환경영향조사서 50부 2.변경허가, 변경신고 가. 샘물개발 변경허가‧변경신고서 1부 나. 환경영향조사서 50부(취수계획량을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내용

유의사항

먹는샘물 제조업 신청(2년이내)
방문 맑은물정책과 2022-02-18
106 먹는샘물 변경허가, 수처리제 제조업 변경등록,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변경등록, 유통전문판매업 변경신고, 영업자지위승계 변경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만 해당합니다) 3.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영업자의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영업자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
방문 맑은물정책과 2022-02-18
105 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 승인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승인신청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2. 시설물(도로를 포함합니다)의 종류・규모가 표시된 시설계획 1부 3. 산림경영계획서 1부 4.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 1부 5.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서 1부 6.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방법 1부 ※ 추가제출 서류(인허가 협의 해당시) ∙ 산지전용협의서류, 건축협의서류, 하천점용, 수도사업인가, 도로점용, 개발행위, 매장문화재지표조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심의 등
내용

유의사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제1항 아래 각 1~6호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시행자(민원인)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므로 자연휴양림 조성(변경)승인 신청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3.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 인가 또는 변경인가・변경신고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또는 변경인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
방문 산림산업관광과 2024-02-19
104 수목원조성 계획(변경)승인 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가.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사업계획서 1부(시설계획서 및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포함한다) 다. 토지조서 1부(수목원조성대상지의 소유자별 지번,지목,지적 등을 포함한다) 라. 위치도 1부(축척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마. 시설물 종합배치도 1부(축척 1천2백분의 1) 바. 법 제8조 각 호의 해당법률에서 정한 허가, 신고, 인가 등의 협의에 필요한 관련서류 사.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수목원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가.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법 제8조 각 호의 해당법률에서 정한 허가,신고, 인가 등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내용

유의사항

1. 수목원조성면적은 국립・공립수목원의 경우 10㏊이상, 사립,학교 수목원의 경우 2㏊이상 2. 증식 및 재배시설 가. 국,공립 : 관수시설 설치된 묘포장 규모 300㎡이상 나. 사립,학교 : 관수시설 설치된 묘포장 규모 100㎡이상 3. 관리시설 가. 국,공립 : 국가식물정보망네트웍 구축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이 설치된 관리사 규모 50㎡이상 나. 사립,학교 : 국가식물정보망네트웍 구축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이 설치된 관리사 규모 20㎡이상 다. 공통 : 종자저장고 및 인큐베이터가 설치된 연구실 4. 전시시설 가. 공통 : 수목해설판이 설치된 전시설규모 300㎡이상, 자연학습을 위한 생태관찰로 전시온실 100㎡이상
방문 우편 산림산업관광과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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