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신규등록) |
담당부서 |
대변인 |
연락처 |
054-880-4313 (FAX:054-880-4319) |
민원설명 |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계속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로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참조)
예)네이버,다음 같은 포털이 해당됨 |
근거법규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제외) 및 기사배열책임자의 기본증명서
2.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3.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 및 설립증명서류 1부
4.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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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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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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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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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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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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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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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인구 50만 명 이상시 : 27,000원, 그 밖의 시 : 15,000원, 군 : 9,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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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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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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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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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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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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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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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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