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변경등록 |
담당부서 |
에너지산업과 |
연락처 |
054-880-2497 (FAX:054-880-2669) |
민원설명 |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2018.7.1부터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변경등록신청 접수, 검토업무와
사업의 개시, 휴업 또는 폐업 신고업무가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전화 0545-467-0535)에서 시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흐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3항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 1부 [별지 제17호 서식]
2. 석유판매업등록증
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신청방법 |
방문
|
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한국석유관리원대구경북본부 |
에너지산업과 |
한국석유관리원대구경북본부 |
4일 |
|
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없음 |
|
지역개발공채 |
|
|
면허세 |
30,000원(시). 18,000원(군) |
교부시 1종(명의변경시) |
기타비용 |
|
|
|
심사기준 |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
기타 |
|
업무흐름도 |
|
이의신청방법 |
|
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