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2. 위와 관련하여 2023년도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표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게재 내용
가. 제목 :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공표
나 본문 내용 :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진단목적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 활동 및 분야별 안전관리 상태를 진단하여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각종 규정과 비교/분석하여
실험실에 적합한 개선 방안을 수립 ․ 제시 함으로써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 활동 중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2) 진단대상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실 (35개실)
3) 진단기관 : 한국소방안전원
4) 진단일자 : 2023. 10. 23. ~ 24.
5) 진단구분 : 정밀안전진단
6)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7) 진단결과 : 붙임 자료 참조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요약본)
8) 주의사항(유의사항) : 진단결과 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5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로, 보건환경연구원와
한국소방안전원의 협의 없이 보고서를 대외에 공개하거나 발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내 연구·실험실 안전관리에 참고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9) 상세 결과보고서(내부용)는 원내 게시판에 비치된 자료를 참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