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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을 조정하여 인공적으로 농지에 물을 끌어 들이는 것을 관개라고 하고 여기에 이용되는 물을 관개용수라 한다. 각국에서 사막화나 농지개발에 대비해 관계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광역관개는 지역적인 토지개량구의 수리에 악영향을 미친다.
광산은 땅속에 있는 유용광물을 채광하는 곳이다. 광산구역에 있는 유용광물은 그 존재상태가 다양하므로 채굴작업을 하는 광산의 형태도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석탄개발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채굴조건이 유리한 지상에서 점차 지하심부로 이동하기 때문에 지하심부 채탄에 의지해마만 한다. 따라서 「석탄개발 임시조치 법」을 제정하여 삼척, 사북, 강릉, 문경 등에 탄좌를 설정하고 관련사업을 추진하였다. 광업에 의한 환경오염은 채굴과정에서 나오는 것과 제련과정에서 나오는 것으로 구분된다. 전자에는 지표의 함락, 지반침하, 갱내수나 폐석에 의한 물 오염이 있다. 또한 오염물질이 중금속 등의 지니는 경우에는 토양오염이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르면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라고 되어 있다. 지난 1995년 2월 내무부가 자연공원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개발기준을 완화하려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환경 및 학술단체가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제시한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국립공원 정책의 기본방향은 개발이 아니라 보존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2. 외지인에 의한 대규모 시설 중심의 집단시설 지구제도를 현지인을 위한 이주ㆍ취업 대책중심의 집단시설지구제도로 전환할 것과 국립공원내 사유지의 사용ㆍ관리를 정부에 위탁하는 국립공원토지신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3. 국립공원내 자연생태계 현황에 대한 정밀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립공원의 지정 또는 계획 변경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4. 국립공원내에 자연사박물관을 건설하고 이를 이용한 녹색관광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5.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주요 업무를 관광광객 안내소 등의 설치ㆍ운영과 공원내 야생동물의 조사ㆍ연구ㆍ보호 등의 적극적인 기능으로 전환하고 외청체제로 바꾸며, 국고보조를 505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용에 따른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으로 해야 한다. 6. 공원시설의 규모를 축소하고 공유지의 매각과 대부를 금지해야 한다. 7.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에 자연생태계 전문가 또는 환경단체 대표 등이 50%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8. 내무부 지역개발과가 맡고 있는 국립공원관련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야 한다. 국립공원의 총면적은 6천4백73㎢에 해당하며 육상이 16곳, 해상이 3곳, 사적이 1곳이다. 그런데 최근 전국 주요 국립공원이 포장ㆍ비포장 횡단도로로 단절되어 '외로운 생태섬'이 되는 바람에 동식품 서식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설악산ㆍ오대산ㆍ지리산 등 2?3곳에 생태연결 이동통로를 만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내의 인식부족으로 1997년도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무산위기에 처해 있다.
자연보호 및 천연자원 보전을 목적으로 1948년에 설립되어 조사연구, 개발활동, 계획책정, 정책제언을 하는 국제기구. 약칭은 IUCN. 본부는 스위스 그란에 있다. 53개국, 93개 정부조직, 55개 비정부 기구(NGO)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 위원회와 네트워크에는 생태학, 법률, 교육, 회계학 전문가 3천명 이상이 참가하고 있다. 유엔 환경계획이나 세계자연보호기금과 함께 「세계환경보전전략」(1980년), 「지속가능한 생활양식 실현을 위한 전략(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소중히 하자)」(1991년)를 작성한 것은 큰 성과로 평가된다.
각국 학술기관, 자연과학 관련 학회나 국제기관의 연락 조정을 하는 조직. 자연과학 관련 학회나 국제기관의 연락 조정을 하는 조직, 1985년에는 세계의 학자가 협력하여 '핵의 겨울'을 구체적으로 연구할 것을 제창하였다. 약칭은 ICSU. 1931년에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프랑스 파리에 있다.
배의 선로, 항만 시설, 교통 규제의 국제적인 통일, 국제 해운의 안전과 자유통상을 위한 차별적 조치제거 등을 목적으로 1958년 3월에 설립된 유엔 전문기구다. 본부는 런던에 있고, 1990년 9월 현재 1백 60개국 및 지역이 가맹하였다.
환경보전을 위해 각 발생원에 대해서 대기?수질?토양의 오염물질 배출과 소음?진동?악취의 발생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기준으로서, 법령으로 조업정지 등 행정상 조치와 벌금 등의 형벌을 부과하는 조치가 따른다. 우리나라 환경보전법은 사람의 건강과 보전하기 위해 환경보전법은 사람의 건강을 보전하기 위해 환경기준을 정하고,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배출시설 등의 배출허용 기준을 정하며, 배출시설 설치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오염물질의 배출정도나 소음?진동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배출시설 등에 대한 개선?대체 및 기타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개선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조업 정지, 이전명령, 허가취소, 폐쇄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규제대상이 발견되거나 종래의 규제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 항상 규제기준을 신설하거나 개정할 의무가 있다.
농업 기계를 행하는 농업. 기계화된 농업은 ①작업능률을 올려 노동량을 경감시키고 ②심경이 가능하여 토지당 생산성이 높아지며 ③수확물의 양 및 질 향상을 꾀할 목적을 갖는다. 한국 및 아시아 지역, 제3세계 농업지역에서는 소규모 기계화 농업을 하고 있어 미국의 대규모 기계화 농업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발육이상 상태로 태어난 아이. 태아의 생리적 발육에 이상이 생기거나 정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심하면 유산 또는 사산되는 경우가 많다. 기형아의 발생요인은 내적 요인과 환경에 의한 외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내적요인으로는 정자, 난자, 수정란 등에 기형을 발생시킬 만한 요인이 있는 경우 또는 염색체 유전인자나 염색체 이상에 의한 유전성 기형이 있다. 외적 요인으로는 모체의 감염이나 영양상태, 질병, 약물 등에 의한 경우와 유해물질의 중독에 의한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산모가 납에 중독되면 뇌수종을 일으킨다. 우리나라의 경우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 70만명 중 7%가 기형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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