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위생시험소(도조례 제9호) 관리담당, 세균담당
보건연구소법 제정(법률 제2858호)
서무계, 위생화화계, 세균혈청계 정원 27명
경상북도보건연구소로개칭(도조례 제788호)
서무계, 미생물과, 약품분석과, 공해과 정원 32명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소로 개칭 및 직제 확대 개편
5과 1계에서 총무과, 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로(도조례 제 1702호)
환경연구부에 환경조사과와 폐기물분석과 신설
정원 34명에서 54명으로 증원(도규칙 제1613호)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 개정(도규칙 제1840호)
정원 56명에서 59명으로 증원, 역학조사과 신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개칭 수질검사과 신설, 정원 59명에서 68명으로 증원(도규칙 제1861호)
사업소에서 직속기관으로 승격(도조례 제2308호)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도조례 제2468호)
북부지원 설치
도 조직개편으로 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 통합 연구부로 직제개편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개정(제2577호)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 개정(도규칙 제2366호)
정원 83명에서 81명으로 조정, 科(과)에서 팀으로 조정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 개정(도규칙 제2387호)
정원 81명에서 79명으로 조정, 팀에서 科(과)로 조정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 개정(도규칙 제2418호)
정원 79명에서 78명으로 조정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 개정(도규칙 제2451호)
정원 78명에서 81명으로 조정
현 청사 이전(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도규칙 제2600호)
북부지원 환경분석과 신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및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개정(도훈령 제1316호)
정원 80명에서 81명으로 조정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도규칙 제2632호)
북부지원 음용수과 신설, 정원 82명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도규칙 제2677호)
질병조사과 신설, 정원 82명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도규칙 제2788호)
생활환경과 신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및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개정(도 훈령 제1460호)
정원83명에서 86명으로 조정
경상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재정(도규칙 제 2830호)
농수산물검사과 신설 정원 86명
경상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도규칙 제 2859호)
감염병조사과 신설 정원 90명
경상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도규칙 제 2929호)
포항농수산물검사소 신설
보건연구부에서 감염병연구부, 식의약연구부로 部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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