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3단계
1단계 : 민원접수
- 민원인 : 검사품목 준비, 검사의뢰서 작성, 수수료지참
- 검사품목 : 방문접수 (우편, 택배 불가)
- 수수료 : 현금, 신용카드
- 민원창구 : 검사품목 점검, 수수료 산정 · 접수, 검사부서 이송
- 민원실 운영 :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민원상담
- 식품 검사 : 054) 339-8151
- 의약품 검사 : 054) 339-8141
- 폐기물검사(분진, 광재, 소각재) : 054) 339-8201
- 농수산물검사 : 포항농수산물검사소 054) 339-5341 / 안동농수산물검사소 054) 850-5361
- 먹는물검사 : 054) 339-8191
- 북부지원 : 054) 850-5322
2단계 : 검사
3단계 : 성적서발송
민원창구 : 우편 및 공문으로 성적서 발송
- 성적서 재발급 : 분실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
- ※ 재발급 기한 : 시험완료일로 부터 1년이내의 것까지 (팩스접수 불가)
검사관련규정
-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시험 · 검사의뢰규칙
- 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
- 국립환경과학원시험의뢰규칙
주요품목의 처리기한 · 수수료
주요품목의 처리기한 및 수수료를 품목, 처리기한, 검사항목, 스스료,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품목 |
처리기한 |
검사항목 |
수수료 |
비고 |
먹는물 |
14일 |
57항목 |
303,520 |
|
생활용수 |
14일 |
20항목 |
137,800 |
|
공업, 농업용수 |
14일 |
15항목 |
109,400 |
|
식품 |
18일 |
제품별 |
별도산정 |
|
오폐수, 폐기물 |
14일 |
시료별 |
별도산정 |
|
미생물 |
10일 |
항목별 |
별도산정 |
|
세균(세균발육시험) |
14일 |
항목별 |
별도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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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한약재, 화장품 |
15일 |
제품별 |
별도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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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농산물) |
30일 |
항목별 |
별도산정 |
|
※ 공단배수, 폐수, 하수, 해수, 마을하수도, 대기분야는 민원접수가 불가하니 관할 시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처리기한은 공휴일을 제외한 기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