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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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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뢰절차

민원처리 3단계

1단계 : 민원접수
  • 민원인 : 검사품목 준비, 검사의뢰서 작성, 수수료지참
    • 검사품목 : 방문접수 (우편, 택배 불가)
    • 수수료 : 현금, 신용카드
  • 민원창구 : 검사품목 점검, 수수료 산정 · 접수, 검사부서 이송
    • 민원실 운영 :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민원상담
      • 식품 검사 : 054) 339-8151
      • 의약품 검사 : 054) 339-8141
      • 폐기물검사(분진, 광재, 소각재) : 054) 339-8201
      • 농수산물검사 : 포항농수산물검사소 054) 339-5341 / 안동농수산물검사소 054) 850-5361
      • 먹는물검사 : 054) 339-8191
      • 북부지원 : 054) 850-5322
2단계 : 검사

검사부서 : 적합여부 검사, 성적서 작성

3단계 : 성적서발송

민원창구 : 우편 및 공문으로 성적서 발송

  • 성적서 재발급 : 분실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
  • ※ 재발급 기한 : 시험완료일로 부터 1년이내의 것까지 (팩스접수 불가)

검사관련규정

  •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시험 · 검사의뢰규칙
  • 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
  • 국립환경과학원시험의뢰규칙

주요품목의 처리기한 · 수수료

주요품목의 처리기한 및 수수료를 품목, 처리기한, 검사항목, 스스료,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품목 처리기한 검사항목 수수료 비고
먹는물 14일 57항목 303,520  
생활용수 14일 20항목 137,800  
공업, 농업용수 14일 15항목 109,400  
식품 18일 제품별 별도산정  
오폐수, 폐기물 14일 시료별 별도산정  
미생물 10일 항목별 별도산정  
세균(세균발육시험) 14일 항목별 별도산정  
의약품, 한약재, 화장품 15일 제품별 별도산정  
잔류농약(농산물) 30일 항목별 별도산정  

※ 공단배수, 폐수, 하수, 해수, 마을하수도, 대기분야는 민원접수가 불가하니 관할 시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처리기한은 공휴일을 제외한 기한입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
  • 전화번호 : 054-339-8105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