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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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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란

착한가격업소란

착한가격, 청결한 가게운영, 기분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에게 만족을 드리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우수한 업소가 바로 `착한가격업소`입니다. 우리동네에 있는 착한 가격업소를 찾아보시고 안심하고 즐겁게 이용해 주세요.

착한가격업소가 되려면?

먼저 실제로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엄선하기 위해 가격과 관련된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지역의 평균가격 미만 등(해당 지자체의 특성(역세권,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평균가격 산정, 최근 1년간 가격 인하 또는 6개월 내 동결여부, 소비자 물가 상승률(금액)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 인상 여부를 심사하고 또한 주방, 매장(주영업시설) 및 화장실 등의 위생ㆍ청결도, 업소 이용 후 친절도 및 만족도 조사평가, 업소 운영에 있어 소비자에게 적절한 서비스 제공 여부,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각종 시책 시행여부, 최근 3년이내 중앙정부 및 지자체장 표창여부도 지정기준이 됩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절차는

  • 지정 공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 신청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사업자 등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
  • 현지 실사평가
    민ㆍ관 공동 현지 실사 평가단1)을 구성, 지정기준에 따라 평가
  • 지정여부 심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완료한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의 적정성에 대해 신속히 심사를 실시하여 지정여부를 결정
  • 결정통보 및 지정 등 교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경우 결정사항을 신속히 해당 사업자 등에게 통보하고, 지정증ㆍ착한가격업소 현판을 교부

1) 공무원, 물가모니터단, 소비자단체 등 지자체 실정에 맞게 구성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될 경우 받게 되는 혜택은?

  •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금리혜택, 업소 운영 컨설팅 및 지방공공요금 감면 등이 주어집니다.
  • 각 지자체별로 쓰레기 봉투,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업소 홍보를 제공합니다.

    지원 사항이 다소 차이가 있어 해당 지자체에 지원 사항을 확인하세요.

시군 담당부서 안내

각 시군별 착한가격업 담당부서 안내를 시군, 부서, 연락처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시군 부서 연락처
경상북도 민생경제과 054-880-2634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054-270-2415
경주시 경제정책과 054-779-6238
김천시 일자리경제노동과 054-420-6705
안동시 일자리경제과 054-840-5300
구미시 일자리경제과 054-480-2634
영주시 일자리경제과 054-639-6105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054-330-6714
상주시 경제기업과 054-537-7405
문경시 일자리경제과 054-550-6484
경산시 일자리경제과 053-810-5116
의성군 경제투자과 054-830-6234
청송군 새마을도시과 054-870-6232
영양군 지역경제과 054-680-6325
영덕군 일자리경제과 054-730-6092
청도군 경제산림과 054-370-2264
고령군 기업경제과 054-950-6563
성주군 경제교통과 054-930-6704
칠곡군 일자리경제과 054-979-6524
예천군 새마을경제과 054-650-6238
봉화군 새마을일자리경제과 054-679-6254
울진군 일자리경제과 054-789-6772
울릉군 일자리경제교통과 054-790-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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