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의 표시, 광고 등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17호) 상세내용
- 제목
- 부동산개발의 표시, 광고 등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17호)
- 등록일2010-10-13 18:12:58
- 작성자 서보영 [ 서보영 ☎053-950-3687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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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표시 광고 등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17호)을 게시 하오니
부동산개발업자가 판매(분양)이나 임대 등을 광고할 경우에는
해당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부동산개발의 표시, 광고 등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17호)
2. 부동산개발 표시ㆍ광고 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