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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전문인력 범위

전문인력 범위를 구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순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구 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 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법무사ㆍ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 건축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가. 국가
    • 나. 지방자치단체
    •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 4개 기관 : 한국부동산개발협회(02-512-4750), 광주대학교(062-670-2114), 한국부동산원(053-663-8000), 건설기술교육원(032-460-0243)
    • 지정기간 : 2021.6.24. ~ 2023.6.23.(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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