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상땅 찾기란?
- 조상땅 찾기는 본인 명의의 토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알 수 없어 이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 지적공부상 토지소유자(조상) 명의의 재산을 조회(열람)하여 토지소유 현황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토지소유자 본인
-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상속인(장자)만 신청가능
-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
- 위임을 하는 경우
-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신청방법 및 장소
가까운 시ㆍ군ㆍ구청 민원실 및 도청 토지정보과 직접 방문
자료열람 범위 및 처리
- 신청인이 요청하는 특정 시ㆍ군(시ㆍ도) 또는 전국을 대상으로 조회
- 신청 즉시 자료조회 후 토지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현황 출력 제공
기타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의 원시자료 입력오류로 검색되지 않을 수 있음
- 성명으로 조회한 경우 제공된 자료의 소유자가 동명이인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
- 채권확보ㆍ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조회 불가
참조관련규정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구비서류
-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 : 제적등본(사망자), 신분증(신청인)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 : 기본증명서(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신청인)
참조위 등본(증명서) 상에서 신청인과 정보주체자(조상)의 관계와 조상의 사망일이 확인되어야 함
- 대리 신청시 :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수수료 : 없음
신청서식 다운로드
제공부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담당 문의 : 054 - 880 - 4041